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 소유자, 청구적격

사건번호 조심 2015지1344 선고일 2015-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재단법인??????????재단 소속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건 재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 중 2층 205호 475.5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보칙 제177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7.2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종교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지 있음을 확인한 후, 2015.9.8. 당초 부과한 재산세 등 OOO을 취소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7.10. 부과된 재산세 OOO에 대하여 201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 소속의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이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