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5.22. 당초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차량을 신규등록하였다가 2014. 12.29.자로 이전주소지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를 모시고 병간호를 하다가 차량이 노후되어 다시 이 건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5.1.12. OOO가 2013.4.2. OOO가 2014.5.20. 위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14.5.22.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청구인들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2005.1.12.부터 2008.10.12.까지, 2014.5.20. 이후부터 현재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2항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하루 차이로 이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적어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는 현재 같은 이전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세대를 분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주민등록이전일이 비록 하루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