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6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20. OOO 건물 1,99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OOO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2015.6.2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항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OOO에 대한 학교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심리일 현재 학교인가를 받았고,OOO들이 대학진학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일반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탈북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책적 목적으로 OOO이 도입한 위탁형 대안학교로 2012.5.7.부터 계속 지정되는 등 보통의 학교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였는바,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취지상 동 조문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4.12.8. 통일부장관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문화통합 교류,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OOO의 교사(校舍)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①).
(3) 납세의무자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도저히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OOO가 미인가 상태에 있음을 처분청에게 상세히 소명하여 처분청이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적극적인 의사로 이 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이러한 처분청의 의사표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감면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해 취득세 감면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감면 등의 결정은 과세권자의 책임으로서 이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의견인바, 2014.12.19.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고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주장②).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상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면제규정 적용대상인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분야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등 문화·예술 분야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일부 목적사업에 문화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분야가 주목적인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문화예술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안내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히 납세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조심 2008지618, 2009.4.7., 같은 뜻임)이고, 납부지연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미인가 상태에서 취득한 교육시설용부동산도실제 학교로 운영중이었다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주장①)
③ 미인가 사실을 알고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주장②)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2014.12.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한민족 구성원들의 평화적인 이해증진과 문화통합 교류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2003년 8월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회비·출연금품·찬조금·기타 수입금을 통해 운영되며, 주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취득세비과세(감면)확인서 주요내용(2014.12.19.)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2012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따른 약정서”(2012.5.8.)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OOO 인가추진 경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15.3.30. OOO 교육환경평가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교육환경평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2015.4.10. 청구법인이 OOO 수준의 지원을 받았고, 대학진학자(2005년∼2015년) 132명·검정고시합격자(2003년∼2014년) 427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7.28. OOO의 개교일을 2016.3.1.로 하여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4. 2015.11.17. OOO 설립을 인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 중 문화교류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정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문화·예술분야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화·예술 등의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정관에 있는 모든 목적사업 등을 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인정하여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의 측면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