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1) 처분청은 2013.9.26. OOO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였다.
(2)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환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환지받기로 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단독주택용 토지로 나타난다.
(3)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도 OOO으로 약 18배 인상되었으며, 그 인상액의 대부분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농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지형도면 및 환지예정지 지정도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