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2.11.20. 체결된 쟁점주택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인은 2012.11.26.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2013.11.4. 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도인 OOO이 2015.11.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상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어 양당사자가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12.7.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및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건 매매대금을 초과한 상황으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매도인인 OOO이 확인서 및 의견진술 등을 통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2013.11.4. 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용도가 낮아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1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