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OOO로 하여 1987.7.2.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등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1996.12.26. 증여를 받아 1996.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주택이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22. 정OOO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를 2003.8.11. 설치하였다가 2007.3.27. 폐지하였으며, 2007.11.1. 청구법인의 명칭을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정OOO에 따르면, 법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피고의 평생거주를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원고(청구법인)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인도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은 2014.5.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출입문에 OOO 간판이 걸려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집행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5.28.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추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정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정OOO1999.1.19.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 정OOO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점,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된 분사무소가 2007.3.27. 폐지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2010.12.30. 법원의 건물인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정OOO가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면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