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75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30.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지상의 주택 2개동(각 429.75㎡, 59.5㎡이고, 59.5㎡는 2015년 6월경 멸실됨, 그 부속토지 1,140.8㎡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5.28. 현장확인결과,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 정OOO가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015년도 재산세(주택분) OOO을 2015.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12.30.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OOO로 운영하였으나, 종전 이사진이 파행운영을 함에 따라 OOO의 행정처분을 받고 2007년 12월경 종전 이사진을 전부 교체한 후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 정OOO가 이 건 부동산을 계속해서 불법점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 현재까지 정OOO에 대한 부동산인도의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장인 정OOO가 청구법인의 이사진 변경일 (2007년 12월경) 이전부터 가족과 함께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되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1997.3.3. 개업된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1997.9.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정OOO의 불법점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판결이 2010.12.30. 선고되었음에도 2015년도에 이르러야 강제집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OOO로 하여 1987.7.2.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등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1996.12.26. 증여를 받아 1996.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주택이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22. 정OOO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를 2003.8.11. 설치하였다가 2007.3.27. 폐지하였으며, 2007.11.1. 청구법인의 명칭을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정OOO에 따르면, 법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피고의 평생거주를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원고(청구법인)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인도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은 2014.5.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출입문에 OOO 간판이 걸려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집행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5.28.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추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정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정OOO1999.1.19.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전 이사인 정OOO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점,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된 분사무소가 2007.3.27. 폐지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2010.12.30. 법원의 건물인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정OOO가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면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