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73 선고일 2015-11-19 조세심판원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이 아니라 열거적 조항으로서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는 동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는 2007.10.1.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3.5.16.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축물 197.5㎡(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바, 쟁점토지 전부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야적장 부지 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197.5㎡)의 7배에 상당하는 1,382.5㎡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892.5㎡는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토지 이용에 따라 과세대상 구분을 달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하여 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장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197.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1,382.5㎡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1,892.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3,696㎡를콘테이너 야적장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13.4.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이 건 건축물(면적 197.5㎡)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10.2.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에는 콘테이너가 야적되어 있고, 한편에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197.5㎡)에 7배(용도지역 적용배율)를 곱한 1,382.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892.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서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는 동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점,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197.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1,382.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892.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 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 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 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다.(생 략) 14.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