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71 선고일 2015-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6.23. 취득한 OOO 외 13필지 토지 14,2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12.12.31. 그 지상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5,731.7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7.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건 토지 지목변경분 포함)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국내의 조선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수주활동을 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할 당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날부터 2년(유예기간) 이내인 2013.12.13.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2014.12.30.까지 OOO 등 4개 업체에 총 11회에 걸쳐 OOO의 제품을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OOO를 제조할 당시(2014.4.30.부터 2014.6.30.까지)의 전력사용요금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60% 이상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분명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하지 않고도 매출을 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오OOO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서 가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명의를 밝힐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매출한 후, 그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반증으로서 청구법인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OOO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내 조선경기의 위축으로 조선 기자재 납품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이 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만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이나마 이 건 부동산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제조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현지 확인할 당시(2015.2.25.) 이 건 부동산에는 조선 기자재를 제작할 만한 기계장치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장을 가동할 만한 상시 종업원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조선기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12.13.부터 2013.12.20.까지 전동차 부품(SIDE ASS)을 제조하여 OOO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료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매출은 허위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조선기자재 제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6.9.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 특수파이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6.23. 취득한 이 건 토지와 2012.12.31.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을 면제하였다.

(3) 처분청은 2013.1.19.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공장 설립 신고(제조시설 5,337㎡, 부대시설 835.37㎡)를 승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장 설립을 한 날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의 주요 매출 및 매입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5) 청구법인의 설립일(2011.6.9.)부터 2014.12.31.까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은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이고, 나머지 약 OOO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표준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는 <표3>․<표4>와 같고, 2013년도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는 가공매출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표1> 내지 <표4>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12.3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공장등록을 한 후, 기계장치 등을 가동하여 간헐적이나마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에 임대한 2014년도 9월부터는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에서 각종 기자재 등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등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는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창업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그 재원으로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설립 후 바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