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을 제외한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70 선고일 2015-12-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 토지 49,585.2㎡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3)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6.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토지는 지방공사가 시행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로서 그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청구법인이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생 략)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2)(생 략)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말한다. 1.~36.(생 략) 37.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6.(생 략)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분양 임대관리,택지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가지방공기업제49조에 따라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2) OOO의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1997.12.31.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3)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이 건 토지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OOO이 소유하다가 2009.9.23.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OOO의 매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규정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타인에게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하게 된 토지는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실 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점, 이 건 토지는 OOO이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으로서 그 소유자만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OOO을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의 사업(매각)용 자산인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무거운 조세 부담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