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 청구인에게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동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응
[요지]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 청구인에게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동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응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5.5.18. 쟁점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청구인의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OOO로 전출하여 공동소유자인 부친과 세대를 분리하였고, 2015.6.18.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감면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이 성립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세법상 추징요건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추징요건에 대한 사전 납세안내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