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68 선고일 2016-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 청구인에게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동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응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5.5.18. 청구인의 부 이건세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계획에 의거 감면대상자에 대한 세대분리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을 201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할부구매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공기가 좋고 음식을 조리해 줄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주민등록을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장애인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나 처분청 세무담당부서로부터 전혀 안내받지 못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5.5.18.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5.20.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건강상 이유로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15.5.18.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시 감면요건을 갖추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날인된 사실로 볼 때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수령하여 감면 안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안내는 지방세법상의 의무가 아닌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5.5.18. 쟁점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청구인의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OOO로 전출하여 공동소유자인 부친과 세대를 분리하였고, 2015.6.18.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감면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이 성립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세법상 추징요건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추징요건에 대한 사전 납세안내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