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66 선고일 2016-03-17 조세심판원

[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2. OOO 외 30필지 토지 130,6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유료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2015.6.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7.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3.5.27. 실시계획변경, 2013.8.28. 처분청 건축심의 결정, 2014.2.10. OOO의 수질오염보완 요청 공문에 따른 보완조치 제출, 2014.11.7. 처분청 사업기간 연장신청공문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2015년 1월 처분청 고시 제2015-2호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결정을 통보받는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실행하여 왔으며 잔여 토지 지주들과의 토지보상협의도 토지보상감정평가를 거쳐 병행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바, 완성된 건축물과는 달리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기간 내에 사업준비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7조 제1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구지방세법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듯이 감면유예기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잔여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만 거치다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면 유예기간을 일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준비의 과정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취득하는 목적상의 고유업무에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토지는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6.3.16. 사업시행자를 OOO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30.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지정(처분청 고시 제2012-71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7.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년 5월 ‘쟁점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제2013-123호)를 한 후 2013.5.29. 청구법인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2013.4.8. OOO에 의뢰하였고, 2013.5.16., 2013.6.18.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이 각 감정평가법인의 공문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8월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2013.8.28. 조건부 가결로 심의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은 2014.2.10. 처분청에 ‘수질오염총량 보완 요청(쟁점공사)’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3. 청구법인에 ‘수질오염총량 보완 요청(쟁점공사)’을 한 사실이 있다. (바) 처분청은 2014.11.7. 청구법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추진 철저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쟁점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년 1월 ‘쟁점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제2015-2호)’를 하여 준공예정일을 2016.12.31.로 변경한 바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5.4.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는 2015.5.14.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완성된 건축물과는 달리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기간 내에 사업준비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처분청 건축심의 결정 및 사업기간 연장결정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준비단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