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6.3.16. 사업시행자를 OOO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30.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지정(처분청 고시 제2012-71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7.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년 5월 ‘쟁점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제2013-123호)를 한 후 2013.5.29. 청구법인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2013.4.8. OOO에 의뢰하였고, 2013.5.16., 2013.6.18.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이 각 감정평가법인의 공문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8월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2013.8.28. 조건부 가결로 심의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은 2014.2.10. 처분청에 ‘수질오염총량 보완 요청(쟁점공사)’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3. 청구법인에 ‘수질오염총량 보완 요청(쟁점공사)’을 한 사실이 있다. (바) 처분청은 2014.11.7. 청구법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추진 철저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쟁점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년 1월 ‘쟁점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제2015-2호)’를 하여 준공예정일을 2016.12.31.로 변경한 바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5.4.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는 2015.5.14.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완성된 건축물과는 달리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기간 내에 사업준비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처분청 건축심의 결정 및 사업기간 연장결정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준비단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