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30. OOO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채권매입비 등 OOO을 2014.12.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9.25. 설립된 후 부실채권(NPL채권)을 인수하여 채권회수 및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2.14.OOO 채권과 관련된 자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자가 OOO이므로 우선수익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OOO에 취득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가공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매각의 장애사유인 유치권 등을 해결하고자 OOO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OOO을 쟁점상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가공비용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 계상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사례에서 “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된 사실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 건물계정, 현금(예금)계정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고, 사실관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유동적인 상태에서 상기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이라는 OOO의 세무조사 지적결과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쟁점상가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취득비용을 쟁점상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14.OOO에 양수한 사실이 제출된 채권양수도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에는 2003.10.2. 채무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1.12.27. 해지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3.25. OOO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채권양수도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건물과 미지급급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1.3.16. OOO와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11.9.30. 쟁점상가를 제3자에게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OOO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취득물건조서에서 확인된 쟁점상가의 취득관련 누락비용은 아래 〈표2〉와 같다. (자) OOO을 2014.7.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관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OOO 지방세 체납액 대납과 관련한 국세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OOO 지방세 체납액 OOO을 대납하였다. 2)OOO에 빌려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OOO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매입부대비용으로 추가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이를 비용화할 경우에는 향후 청구법인에서 대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OOO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그 부대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나,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취득비용으로 신고한 OOO과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에서OOO가 쟁점상가를 신축하면서 유치권 및 미지급공사비 등의 미지급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며,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부대비용으로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OOO 및 쟁점상가 중 32개의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기타 부대비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던 쟁점금액이 취득과 아무런 관련없이 계상된 신빙성이 없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국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취득부대비용을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