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62 선고일 2015-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3. OOO 대 413.1㎡의 공유지분 3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하고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3.24.~2015.3.27. 기간 동안 실시된 OOO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5.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OOO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과 고OOO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 3분의 1을 고OOO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3분의 2)과 고OOO과 간호실습 등의 특성상 대학 자체적으로 간호대상이 될 환자동물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여 도시권에 위치한 OOO이 반드시 필요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대학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OOO을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지상건물에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애견치료와 애견용품을 판매하면서 그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 1회 학생들의 교과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된 사용용도와 수익규모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을 볼 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3.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소재한 건축물에서 고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5.4.14.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부동산 사용실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1층에서 동물병원, 애견샵 등을 영위하는OOO를 운영 중으로 원장이 해외 출타중인 관계로 종사자의 진술을 청취한바, OOO 학생들의 현장실습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10% 정도로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OOO부 수업 시간표와 출석부, 현장실습 관련 사진, 실습지도비 지급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을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