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3.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소재한 건축물에서 고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5.4.14.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부동산 사용실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1층에서 동물병원, 애견샵 등을 영위하는OOO를 운영 중으로 원장이 해외 출타중인 관계로 종사자의 진술을 청취한바, OOO 학생들의 현장실습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10% 정도로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OOO부 수업 시간표와 출석부, 현장실습 관련 사진, 실습지도비 지급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을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