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감면기한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58 선고일 2015-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감면기간이 지난 대체토지 등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3.1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3.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택지 분양자인 OOO 사이에 취득물건의 분양지 위치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되어 2014.12.29. 관련 소송이 종결되고 최초 택지 분양계약이 2015.1.19. 이루어짐에 따라 대체부동산(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는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사실상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 감면기간이 정지되었다가 소송이 종료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인 점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로 토지 취득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 등에 부합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은 2012.10.10.이고, 사업시행자의 이주단지 조성공사 준공일은 2013.12.4.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15.2.26.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용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이 가능한 날 중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시행자와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감면기한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10.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5.2.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5명은 2014.3.7. 사업시행자인 OOO을 상대로 이주택지 분양지 위치 결정 등에 대한 재추첨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은 2014.12.19. 청구인 등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택지 선정 및 분양 재추첨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감면기간이 지난 대체토지 등의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