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3.4.7.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자녀들이2013.5.29. 신고한 상속포기신고를 2013.8.14.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2013.10.25. 신고하였다. (라) 쟁점토지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9.11.27. 이OOO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5.19.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9.11.27. 이정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4.11.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1.19. 박을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2014.6.13., 2014.12.12. 작성한 쟁점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할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은 취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채무액이 쟁점부동산가액 보다 많아 배당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4.7. 사망한 후 쟁점부동산을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법상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2013.4.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