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953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제1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당초부터 동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의 방식을 통해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5.6.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11.14. 청구인의 아버지 OOO 중 도로에 인접한 면적 429.0㎡를 취득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과수원 농사에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년도에 ‘지적도 등본’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5.3.5. 처분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정정(이 건 제1토지는 761.0㎡에서 429.0㎡로, 이 건 제2토지는 429.0㎡에서 761.0㎡로 정정)한 후 교환등기하는 방법으로 지적도 위치를 바로잡는 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이 건 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2015.3.23. 정정하고, 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조심 2011지953, 2012.2.13.)에서 지번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단순히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단순 행정절차일 뿐이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제1토지의 분할 당시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작성된 사실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인지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쟁점은 공부상 오류 인지시점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처분청이 작성한 ‘등록사항정정 사실조사서’에서 ‘도형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상이하며 1979년 분할 후 토지대장 작성시 잘못 정리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작성된 사실은 틀림이 없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는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등록세 부분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와 구분하여 과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취득세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등 공부상 소유권이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되는 조세인바,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청구인에게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당초 취득원인이 무효이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취득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서, 이 건 제1토지 에 대한 등기신청서 등은 당사자 간의 주장이므로 이를 명확한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면적 차이가 크고, 도로접면 토지와 안측 토지를 착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바, 이 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 수차례 이전될 때, OOO을 포함한 전 소유자들이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제 와서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분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할 때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도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이나, 그 이전의 취득이 모두 무효로 보기 힘들다 할 것인바, 면적정정을 위한 수단의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2) 한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당연 존재하므로, 등록세 부분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적도상 토지 위치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2013.5.23. 작성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등록사항정정 사실조사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제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5.2.12. 매매를 원인으로 2015.2.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건 제1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761㎡에서 429㎡로 2015.3.23.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제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1957.5.1. 매매를 원인으로 1981.8.3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은 2007.11.14. 증여를 원인으로 2007.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은 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건 제2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429㎡에서 761㎡로 2015.3.23.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2013.11.4.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처분청 종합민원실 지적계 OOO와 타인 소유의 위 1053번지의 지적도상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3.24.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에 대해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은 2015.3.24. 이 건 제2토지를 OOO에게 이전하여 같은 날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이 있어야 하고, 그 원인 중 하나인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제596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OOO과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상호이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3년경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지적도상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종전 제1토지를 1976.6.1.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번지가 바뀌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의 ‘등록사항정정 사실조사서’(2013.5.23.)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13.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처분청(종합민원실)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지적도상 위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등기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2015.3.23.)한 후, 교환등기(2015.3.24.)의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OOO이 실제 해당 토지를 상호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교환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