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법률 제13293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0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30.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2.1.4.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5.4.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여 2015.5.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8.지방세기본법제51조가 개정되어 경정청구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2015.5.18.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은 그 부칙에 따라 그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2015.4.23.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5.18.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시행일 이전에 3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