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사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50 선고일 2015-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8.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2014.12.5.부터 OOO’를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정기분 건축물분 부과를 위한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과정에서, 2015.5.27. 및 2015.6.12. 두 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재산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대상인 고급오락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5.7. 20. 청구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건축물분)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인광고 등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다른 업소와 달리 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계상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접객행위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OOO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이고, 객실면적이 63.91㎡로 영업장 면적 118.67㎡의 100분의50 이상(118.670.5=59.33)이며, OOO는 객실이 4개, 객실면적이 65.96㎡로 영업장 면적 104.28㎡의 100분의 50 이상(104.280.5=52.14)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각 212.27㎡ 및 186.53㎡로 중과세 기준인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장 조사시 유흥접객원이 명백히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시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흥접객원 공급처(속칭, 보도방 등)를 통해 유흥접객원을 임시 고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노래방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0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및 그 밖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2015.5.27.), OOO 객실 4개, 주방 겸 창고 1개가 있고, 객실의 크기나 외견상 객실 위주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OOO는 별도의 간판이나 상호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OOO과 입구, 카운터 및 메뉴판 등을 모두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OOO의 대기실에서 여성접객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두 등이 여러 켤레가 발견된 바, 처분청은 이 대기실을 여성접객원의 휴식장소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 현장 조사 결과(2015.6.12.), 종업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의 명부는 없지만 임시로 고용된 여성접객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인터넷상의 OOO’를 통해 쟁점사업장이 룸살롱으로서 여자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를 통해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15.9.11.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조사(3차)를 실시한 결과(출장보고서, 2015.9.11.)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담당자가 OOO에서 여성접객원 여러 명이 손님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 20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여성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니 바로 여성접객원을 데려왔고, 종업원의 진술 및 메뉴판에 의하여 기본 이용료OOO임을 확인하였으며, OOO과 동일한 메뉴판을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동일 업소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OOO이고, 처분청은 현장 조사 결과 확인한 기본 이용료 OOO인 것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봉사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월별매출내역(2015년 1월 ∼ 8월)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봉사료를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노래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고급오락장의 제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실제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3차에 걸친 현장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여성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여성접객원을 실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담당자가 여성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및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