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및 그 밖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2015.5.27.), OOO 객실 4개, 주방 겸 창고 1개가 있고, 객실의 크기나 외견상 객실 위주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OOO는 별도의 간판이나 상호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OOO과 입구, 카운터 및 메뉴판 등을 모두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OOO의 대기실에서 여성접객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두 등이 여러 켤레가 발견된 바, 처분청은 이 대기실을 여성접객원의 휴식장소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 현장 조사 결과(2015.6.12.), 종업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의 명부는 없지만 임시로 고용된 여성접객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인터넷상의 OOO’를 통해 쟁점사업장이 룸살롱으로서 여자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를 통해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15.9.11.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조사(3차)를 실시한 결과(출장보고서, 2015.9.11.)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담당자가 OOO에서 여성접객원 여러 명이 손님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 20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여성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니 바로 여성접객원을 데려왔고, 종업원의 진술 및 메뉴판에 의하여 기본 이용료OOO임을 확인하였으며, OOO과 동일한 메뉴판을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동일 업소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OOO이고, 처분청은 현장 조사 결과 확인한 기본 이용료 OOO인 것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봉사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월별매출내역(2015년 1월 ∼ 8월)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봉사료를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노래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고급오락장의 제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실제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3차에 걸친 현장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여성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여성접객원을 실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담당자가 여성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및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