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48 선고일 2015-1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일지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8. OOO을 신고하고, 2015.8.13. 이를 납부하였다가, 2015.8.25. 쟁점아파트가 공동주택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9.1.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2000.7.6.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동주택이고, 같은 날짜에 1994.3.2.자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인 오OOO이 소유전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8.2. 매매를 원인으로 2015.8.13. 오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현재는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미준공건물이라는 이유로 주택 이외의 취득세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사항에 공동주택으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컫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2015.1.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와 청구인의 제시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0.7.6.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동주택이고, 같은 날짜에 1994.3.2.자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인 오OOO이 소유전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8.2. 매매를 원인으로 2015.8.13. 오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 소유자인 오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8.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오납금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 전 소유자 오OOO 및 세입자 이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오OOO이 1996.3.5.부터 2012.11.19.까지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이OOO이 2012.12.13.부터 2015.9.3.까지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건축과 회신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인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