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47 선고일 2015-11-0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8. OOO을 완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18. 잔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7.23. 연체료를 제외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4.7.18. 미분양된 쟁점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취득하여 입주하였으나, 2015.7.29.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이 2013.7.5.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취득세 납기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구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7.8.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3조의4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위와 같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5.8.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2013.6.3.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납부자 내역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해서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태에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서 살피건대,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7.18. 쟁점주택의 잔금을 완납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