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에 취득한 사정이 청구인의 지방세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에 취득한 사정이 청구인의 지방세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초 2012.7.31.자로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고 하였으나,매도자의 사정으로 쟁점주택의 잔금 지급 예정일인2012.7.31. 이전인2012. 7.26.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종전주택은 2012.7.27.자로 매각하게 되었을 뿐이며, 이와 같은 사정을 부동산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말하고 등기이전 등의 모든 사무를 위임하여 관련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3주택자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등기이전 등의 모든 사무를 부동산중개사 및 법무사에게 일임하였고, 고의로 취득세 등을 잘못 납부한 것이 아니며, 부동산중개사의 부탁으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조금 일찍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납부를 이유로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의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2012.7.31.이지만 2012.7.26.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등기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12.7.26.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2012.7.27. 매각(소유권이전등기)한 종전주택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 등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부당감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와 법무사를 믿고 거래 및 등기를 맡겼으므로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납세자인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매각하려던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쟁점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서 지방세법령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잔금 지급일 및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에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접수한 경우에 이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고의가 아닌 부지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잘못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 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근무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이고, 설령,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종전주택 매각 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의가 아닌 지방세 관련 법령의 부지로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