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소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45 선고일 2015-1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7.6. OOO 외 5필지상 노유자시설 4,194.6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자 이를 감면하였고,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5.18. 이후 3차례에 걸친 이 건 부동산의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15.7.7.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 6,944.77㎡(이하 “기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2011.4.3. 신축하여 요양원으로 사용하던 중 사업확장 등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추가로 신축하였지만, 이용자가 적어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이 언제든지 해당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 신축 당시 입소인원에 대한 예측과 달리 실제 노인 입소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소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4.20. OOO을 아래 <표3>과 같이 설치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입소정원은 120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기존 요양시설과 연접한 곳에 2012.7.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기존 노인요양시설과 이 건 부동산은 경계가 없이 서로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5.5.18., 2015.5.28. 및 2015.9.22. 등 3차례에 걸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아니한 공실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94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경감(100분의 50)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되기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