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고 사진상으로도 주택의 내ㆍ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고 사진상으로도 주택의 내ㆍ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5.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2014.4.11. 폐업하여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당시 임차인인 OOO의 전기 및 수도요금 청구서로 확인되는 점
(2)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OOO가 2014.4.8. 이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취득시점(2014.11.20.) 이전부터 이미 거주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요건과 용도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3) 이 건 부동산이 취득일 현재 공부상·사실상 현황 모두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4) 지방세기본법에서 부과의 원칙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라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취득 전에 이미 폐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취득일까지 십수년 간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정확한 사실을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
(5) 부동산의 용도 판단은 취득시점에 실제 어떻게 사용되느냐(현황과세)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이 건 부동산처럼 공실상태의 부동산은 어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행정해석에서도 취득시점의 세율적용은 취득일 현재의 공부상 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취득 후 현재까지 공실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볼 수는 없는 점
(6)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할 때 미래시점의 사용계획은 고려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인 점(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추후 주택을 철거하여 상업용건물을 신축했다 하여 과거 부동산 취득당시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소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새롭게 영업용건축물을 신축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시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다른 부과] 부동산, 차량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4.11.21.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종전임차인인 OOO을 개업하였고, 2014.3.28. 이를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2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상에 설치된 음식점 간판을 철거하였고, 처분청 위생과에 OOO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간판철거 관련 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2014.11.21. 주택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1.2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음식점 간판 및 시설물이 철거되었으며 내부는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였고,2015.2.25. 다시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계속 공실상태임을 확인한 후 2015.3.2.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3.23. 취득세 등 53,951,31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8.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6.23.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휴게음식점),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신축)처리통보(건축과-22430호)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7.27. OOO에 이 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5.24.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약 13년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중이던 음식점이 2014.3.28. 폐업된 후 전소유자인 OOO가 2014.4.8.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11.21. 음식점이 아닌 공가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고 사진상으로도 주택의 내·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오랜 기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주택과 음식점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