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이 되었다고 항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43 선고일 2016-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격 신고를 하였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에 대체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OOO에 대해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2015.5.13.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이유로 쟁점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쟁점토지 가액이 쟁점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초과분 OOO을 2015.5.13.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이라는 이유로 쟁점 토지의 실제취득가격OOO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15.5.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으로 쟁점토지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적정성 진단결과 “부적정 ”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쟁점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쟁점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이 되었다고 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용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하여 2013.12.27. OOO인가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수용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4.30. 보상금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상금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5.3.17. 체결한 후, 잔금을 2015.4.30. 지급하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5.6.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15.5.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을 2015.5.6. 검증한 결과, 쟁점토지 중 OOO은 “하한 미달”을 원인으로 “부적정” 판정을 하였고, 같은 동 588-185은 “보류(지목정보다름)” 판정을 하였다가 2015.6.25. 재차 거래가격 검증결과 “하한미달”을 원인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임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부동산 수용확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OOO은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함에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거래가격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확인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수용초과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수용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당시의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지401, 2012.1.1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쟁점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