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진술자들의 확인 및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직원들의 진술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진술자들의 확인 및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직원들의 진술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임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1.1. OOO상 종목: 금속가공업 / 창업계획승인서(2012년 6월)상 업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창업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매월 대출이자 지급)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OOO과 별도의 업체임이 입증되고,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장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료 수입도 없다.
(2) 처분청은 현장 확인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외벽에 표기된 “라동”이라는 표시와 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은 현장확인서를 사유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OOO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청구인이 고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근무환경을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의 증표 제시도 없이 쟁점부동산 현장에 2분정도 머물면서 질문하였을 뿐인바, 쟁점부동산을 OOO이 이용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형적 요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에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28.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을 업종 및 업태로 OOO을 사업자등록하고, 2011.12.29.~2012.12.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을 2011.7.25.에 합병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에 대해 진술자들이 확인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건물) 해당지번은 OOO의 전체 공장 중 “라동” 건물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OOO의 직원들이 발전소 닥트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의 직원 OOO은 청구인에 대해 OOO에서 철판레이저 절단작업을 하는 담당차장이라 진술하였다. (라) 위 출장결과보고서에는 OOO의 입간판이 있으며, 건물 외부에 “라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직위(부장), 퇴직금이 기재된 청구인의 OOO 퇴직증명서(2003.4.1.~2012.1.1.)
2.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쟁점부동산 취득(매매)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대출증명원, 이자납입내역, 건물신축 관련 공사내역서(설계·감리계약서 등 포함)
3. OOO의 2013년 및 2014년 표준손익계산서 및 매입매출
4.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 급상여 대장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OOO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12.7.20., 업태 및 종목: 제조(소사장제), 사업장 소재지: OOO(쟁점부동산 주소)] 및 청구인과 체결된 사내외주 계약서(2013.1.14.)
6. 아래 내용의 OOO직원 확인서(대표자 외 8명 서명)
7. 아래 내용이 포함된 건축허가 안내문 및 허가조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OOO 임원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을OOO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OOO은 적어도 거래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상으로 OOO과 별도의 독립된 생산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출장결과보고서상의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진술자들의 확인 및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직원들의 진술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거나 그 외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