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40 선고일 2015-11-1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9.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2014.2.1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11월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5년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4월에 설계계약을 재계약하여 8월에 착공허가를 받아 9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음에도 멸실 신고 후 6개월 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가 많게 부과된다는 안내도 없이 단지 멸실 신고 후 6개월 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전년도 재산세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5.1.23. 건축허가를 받아 2015.8.27. 착공신고를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실제 건축 공사가 착수되지 못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점으로 보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나대지’로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2.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2014.11.20. 철거멸실 신고를 한 후 2014.11.24. 일반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며, 2014.10.27.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OOO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건축과)은 2015.1.2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4.10. OOO과 쟁점토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5.18. OOO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8.27.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5년 3월에는 나대지 상태였고, 2015년 9월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나타나는 쟁점토지 촬영 사진(2015.3.24., 2015.3.25., 2015.9.23. 촬영)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