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는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민들의 반발로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지 못한 것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는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민들의 반발로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지 못한 것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잔금은 2009.12.3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제1‧2토지를 2009.12.17.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축사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 11.23. 제1토지 지상에 주용도가 축사 및 퇴비사인 이 건 축사 2,600㎡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9.11.30. 착공하여 2012.2.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축사의 대지위치는 OOO외 1필지’로 그 대지면적은 10,85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1‧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1토지 21,818㎡에 대하여 2009.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1.7. 분할로 인하여 임야 9,750㎡를 OOO로, 임야 840㎡를 동소 산113-2에 이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2토지 20,231㎡에 대하여 2009.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제1토지에서 이기된 위 임야 10,590㎡는 이 건 축사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고, 제1토지 중 위 임야 10,590㎡를 제외한 11,228㎡와 제2토지 20,231㎡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 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추징대상으로 삼은 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축사 신축 반발 및 조직적인 공사방해 등이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진행된 소송의 최종 결론에 따라 이 건 축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건 축사는 2012.2.27. 준공되었으나, 마을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더 이상 쟁점토지에 비육시설용 축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방해 증거사진을 보면, “상주축협 대형축사건립 결산반대”, “특산물 곶감도 중요하다”, “살기 좋은 개운동에 축사반대” 등의 현수막과, 진입도로에 방치된 콤바인 및 트럭 등이 확인된다. (나) OOO및 같은 동 산113 각 토지상에 신축 중인 축산시설로 진입하는 도로 위에 설치한 철재파이프기둥, 천막 등 청구법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을 수거하고, 위 축산시설 건축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2010.10.20. 결정하였다. (다) OOO 외 3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0년 12월경 작성된 최종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운동 마을주민 대표는 청구법인이 OOO 내에 축사 추가 증축계획이 있을 경우, 개운동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하고, 개운동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되, 이 건 축사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송을 통하여 이 건 축사는 2012.2.27. 준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축사 신축 반대 및 조직적인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쟁점토지에 비육시설용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축사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제1토지 중 일부면적인 10,590㎡와 달리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2009.12.17.)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개운동 마을주민 대표는 2010년 12월 상호합의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추가로 축사를 신축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축사 이외에 추가로 축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