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세대분가 사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세대분가 사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들 중 OOO과 2015.3.6.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구주소지에 2008.6.26. 전입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다가, OOO이 신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OOO과 신주소지에 소재하는 물건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5.15.부터 2016.5.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5.15.(금요일) 처분청의 OOO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세대분가 사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인 점, 세대분가일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일치하고 있고, 확정일자일부터 이틀이 경과한 후 OOO을 포함하여 OOO의 기존 세대원 모두가 세대합가한 점, 세대합가하는 데 이틀이 경과한 이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