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35 선고일 2016-0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세대분가 사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3.6.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2015.3.11. 공동으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5.15.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3.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15.5.18. 이사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공동등록자 중 OOO에서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2015.5.18. 나머지 가족 전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인데, 처분청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없이 단지, 이사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차량을 2015.3.6.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인 2015.3.11.부터 1년 이내인 2015.5.15. 공동등록자 OOO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이 건 차량 공동등록자인 OOO과 세대가 분리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가 분리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어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OOO과 2015.3.6.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구주소지에 2008.6.26. 전입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다가, OOO이 신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OOO과 신주소지에 소재하는 물건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5.15.부터 2016.5.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5.15.(금요일) 처분청의 OOO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세대분가 사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인 점, 세대분가일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일치하고 있고, 확정일자일부터 이틀이 경과한 후 OOO을 포함하여 OOO의 기존 세대원 모두가 세대합가한 점, 세대합가하는 데 이틀이 경과한 이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