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도의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배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도의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배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개업년월일을 2012.6.6.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토지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곡물도정으로 하여 2012.7.2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8.1.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8.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4.12.30. 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2.2. 이 건 토지상에 공장(연면적 396㎡) 신축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사진현황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은 완공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와 OOO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초조 및 안절부절을 병명으로 하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4년 봄에 처분청 기업지원과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을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15년까지 건축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년에 건축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 착오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처분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발병 등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조세와 관련된 질의답변이 아닌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요건과 관련된 답변으로 보이고 해당 안내와 관련된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2012.8.18.) 후, 유예기간(2년)을 경과한 2015.2.2.에서야 비로소 공장 신축공사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