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5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5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OOO」 제2조 제2호에 따른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12.3.9. 매도인 공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을 현재 현황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역에 의하면선순위 채권자인OOO로 배당되었으며, 같은 날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사기로 경매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2014.11.28. 청구인이 공OOO의 불구속구공판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OOO」제6조에서 문화지구 안에서 전시관(미술관 등) 등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2.3.9.)하여 감면대상 용도인 미술관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임의경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2014.11.25.)되어 5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취득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의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5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용도에 5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