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취득하고 감면 받은 후 전시관(임대)으로 사용하다가 감면 유예기간인 5년 내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33 선고일 2015-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5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9. OOO를 취득한 후, OOO제6조에 따라 ‘문화지구내 권장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4.11.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0. 및 2015.2.12.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2012.3.9. 공OOO을 함께 인수하였고 당해 대출금의 이자는 OOO가 이 건 부동산내에서 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인 저축은행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매각된 것이며, 임의경매의 이유가 임차인 공OOO간의 불법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제6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OOO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매각의 정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문 해석상 매각에 대한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매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매각의 의미로서 임의경매와 일반매각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경매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는 청구인의 경제사정 악화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일 뿐, 결과적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2011지497, 2011.11.23, 같은 뜻임)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저축은행과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은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갈음한다고 명시하여 채무불이행시 당연히 선순위 채권자의 임의 경매 신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11.25. 이 건 부동산이 OOO에게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이는 OOO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취득하고 감면 받은 후 전시관(임대)으로 사용하다가 감면 유예기간인 5년 내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OOO」 제2조 제2호에 따른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2.3.9. 매도인 공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을 현재 현황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역에 의하면선순위 채권자인OOO로 배당되었으며, 같은 날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사기로 경매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2014.11.28. 청구인이 공OOO의 불구속구공판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OOO」제6조에서 문화지구 안에서 전시관(미술관 등) 등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2.3.9.)하여 감면대상 용도인 미술관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임의경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2014.11.25.)되어 5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취득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의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5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용도에 5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