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관광호텔업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관광호텔업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자인 조OOO와 공동으로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5.2.2.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향후 관광호텔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OOO)를 청구법인에게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2015.4.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관광호텔운영과 관련한 영업신고 및 관광사업자등록 등도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은 종전에 호텔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부동산임을 볼 때,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제20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총 자산가액은 OOO을 상회하나 청구법인이 조OOO에 불과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로서 100분의 30 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에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조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조OOO가 가지는 관광호텔 관련 사업권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양수하기로 한 후, 2015.1.16.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5.2.2.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권리·의무를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권리·의무의 포괄 양수도에따른 것으로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사업의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이는 창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2013.9.10.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4.30.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권리·의무를 승계한 2015.2.24. 당시에는 이 건 건축물의 공정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이 건 권리·의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종전사업에 사용되었던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라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②·③(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④·⑤(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⑧ 법 제100조 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조OOO는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3.5.16.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2013.9.10.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OOO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고,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조OOO의 자금난 등으로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14.8.19.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관광호텔 운영(예정)업에 조OOO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3)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후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16.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대표이사는 OOO이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5.1.23. 조OOO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15.2.24.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종전 조OOO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15.4.30.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5.5.14. 처분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이 건 건축물에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은 약 OOO이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가액은청구법인이 조OOO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가액으로 보아 종전사업에 사용되었던 자산가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 90.6%를 차지한다는 의견이다. (8)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 제3항제20호에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등을 영위하고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로부터 양수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관광호텔업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사업의 양수에해당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적·물적 설비 또는 그 사업권 등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는 것이면 충분할 뿐 양도인이 해당 사업을 종전부터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완성되지 아니한건축물로서 종전사업인 관광호텔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후단 및 그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100분의 30 미만인지 여부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