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하여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법하게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선행 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사업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음에도 단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이 건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109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 건 사업시행자인 OOO는 2007.12.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골프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8.2.5.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이 건 사업시행자가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 677,746㎡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건 승낙서”라 한다)에는 위의 토지를 이 건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나, 그 작성일시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2013.9.10. 이 건 골프장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증(제2013-3호)을 교부받았다.
(4) 이 건 골프장의 토지(1,166,875㎡)의 공부상 소유자 현황을 보면, OOO이 228,799㎡를, 청구인이 27,899㎡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494㎡는 국유지로 나타나나 이 건 골프장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이 건 사업시행자가 그 취득가격 OOO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이 건 사업시행자인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이 건 골프장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이라고 보아 2015.1.25. 이 건 골프장의 토지 소유자들인 청구인 등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이 건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이 건 사업시행자에게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및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안 이후인 2015.3.16. 이 건 승낙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작성일시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므로 위조된 이 건 승낙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사업시행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가액 증가에 따른 효용은 토지에 흡수되어 당해 토지와 일체가 되므로 취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가액의 증가(수익)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승낙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승낙서에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승낙서에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조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설령, 이 건 승낙서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조된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승낙서의 위조 여부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위법한 선행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건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 등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09조에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및 제113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하며,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은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 및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