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30 선고일 2015-12-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일원에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의 토지 중 OOO의 소유자는 청구인 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5.1.25.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하여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법하게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선행 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사업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음에도 단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이 건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109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취득세가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로 인하여 과세대상 물건이 귀속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목변경에 따른 효용은 당해 토지에 흡수되어 일체를 이루게 된다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 당시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191, 2015.4.29.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업시행자인 OOO는 2007.12.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골프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8.2.5.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이 건 사업시행자가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 677,746㎡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건 승낙서”라 한다)에는 위의 토지를 이 건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나, 그 작성일시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2013.9.10. 이 건 골프장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증(제2013-3호)을 교부받았다.

(4) 이 건 골프장의 토지(1,166,875㎡)의 공부상 소유자 현황을 보면, OOO이 228,799㎡를, 청구인이 27,899㎡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494㎡는 국유지로 나타나나 이 건 골프장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이 건 사업시행자가 그 취득가격 OOO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이 건 사업시행자인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이 건 골프장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이라고 보아 2015.1.25. 이 건 골프장의 토지 소유자들인 청구인 등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이 건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이 건 사업시행자에게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및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안 이후인 2015.3.16. 이 건 승낙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작성일시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므로 위조된 이 건 승낙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사업시행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가액 증가에 따른 효용은 토지에 흡수되어 당해 토지와 일체가 되므로 취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가액의 증가(수익)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승낙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승낙서에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승낙서에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조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설령, 이 건 승낙서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조된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승낙서의 위조 여부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위법한 선행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건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 등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09조에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및 제113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하며,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은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 및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