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이 건 법인은 2007.5.1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기계 및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2)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이이 건 법인의 주주 내역이 불분명하다고보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2012.12.31.이 건 법인의전 등기임원이자 종전주주인 김OOO를 양수하였다.
(4) 이 건 법인의 종전주주인 이OOO 및 2011.10.19.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5,200주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2013.3.6.증여세 OOO을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설립 시 주금납입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6)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을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령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명의신탁 약정서, 수탁사실 확인서, 주금납입서)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이 건 법인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이2012.12.31.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