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10.12.6.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평생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고 그 대표에 취임하였다.
(2) 청구인은 2014.6.9.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는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4.9.11. 청구인에게 위의 취득세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4.12.8. 이 건 토지에 평생교육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므로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5.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5) 청구인은 2015.2.4. 평생교육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거나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해당취득세를 직권으로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15.5.9.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7)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2.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