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27 선고일 2015-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모든 공사 진행을 하고 건축주의 명의만 청구인의 배우자로 한 사실이 ‘공동사업 협약각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아래와 같이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은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2015.8.6.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위법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처분청이청구인과 이OOO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의 신축사업을 하기로 하면서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로 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을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호는 부부간의명의신탁에 대하여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이 건 주택의 사실상취득자가 그 명의대여자인 이금희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2분의 1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후 배우자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OOO이 2008.1.7. 체결한 “공동사업 협약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2008.9.5.부터 2011.10.27.까지 5회에걸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3) 이 건 주택의 공동사업자인 이OOO은 2013.7.2.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은 2013.7.30. 처분청에게 이 건 주택의 신축과관련하여 청구인과 이OOO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의 법률 고문인 고OOO 변호사는 2013.9.24. 청구인과 이OOO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이OOO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2013.11.22. 청구인, 이OOO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OOO원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OOO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OOO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제2항은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 본문 및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 등을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이OOO이 2008.1.7. 체결한 “공동사업 협약각서”에서 이 건 주택의 실제 건축주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이 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이OOO로 하는데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해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OOO에게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호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신축)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