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82 / 조심2008지0789
[주 문] OOO군수가 2015.5.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12.22. 설립되어 2012.3.20.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업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2.3.2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2) (타)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을 갖추어 18홀 회원제골프장 영업등록을 수행하였는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의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될 수 없으며, 조세의 감면, 중과 및 제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특례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판단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다수의 국세 예규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골프장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예규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해석하고 있고(법인세과-118, 2012.2.22.), 기획재정부의 예규 또한 관광진흥법상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상 규정된 음식점시설 및 전문휴양시설을 갖추는 것을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시설요건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족하였는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을 들어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회원제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과 달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감면 관련 법령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에도 회원제골프장이 사치성재산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률에서 전혀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2014년 세법 개정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로 대체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업종에 골프장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는바, 2014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골프장에 대한 배제 규정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청구법인의 2012년 제1부동산 및 2013년 제2부동산 취득행위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나)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은 사치성재산으로 규정되어 중과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중과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별개의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중과규정이 이 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회원제골프장은 그 회원들만이 이용할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측과 달리, 실제로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하여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 역시 수익 창출을 위해 일반인 내장객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창업 이래 지속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이전(2012년~2014년 5월)에 일반인 회원의 이용 및 매출 비중(이용: 총 입장 대비 74~80%, 매출: 총 매출 대비 82~91%)이 회원의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종전의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시설이 투자되지 않은 단순부지를 골프장사업을 위해 2010.12.29.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서, 골프장 사업개시를 위해 골프장 등록일인 2012.3.22.까지 약 OOO원의 공사비를 영업용자산에 투입(투자)하였는바,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실제 골프장 영업이 이루어진 때가 비로소 자산이 최초로 사용되는 시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 부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골프장 사업체인 OOO가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상호변경 전 명칭인 OOO 주식회사)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 제11항에도 청구법인이 향후 골프장 사업 진행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부지매입 후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골프장 사업개시를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설령 쟁점부동산 부지의 매도주체를 골프장 사업체인OOO라고 가정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취지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종전 소유자인 OOO에 의해 골프장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회원제골프장은 영업 수행 이전에도 회원권의 분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경우 회원권 분양 사실, 매출, 심지어 종업원에 대한 급여도 전혀 없었음이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논리는 마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단지에 기계설비 및 공장건물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장부지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공장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 전문휴양업을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골프장업을 규정하는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용대상도 관광객과 골프장 회원으로 각각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이용대상 측면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골프장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1지682, 2011.12.2., 같은 뜻임).
(2) 일반음식점시설 및 골프장시설을 이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이 있으므로 주말 및 휴가철 등의 성수기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고 비수기의 평일에도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부동산 부지의 종전 사용자인 OOO가 재정악화로 쟁점부동산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OOO는 쟁점부동산 부지를 자신의 목적사업인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가 하던 종전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10349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의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매입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2.7.27.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 추진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당시 OOO 주식회사)은 2010.12.22.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2010.12.30. 쟁점부동산 부지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2. 황OOO는 2012.3.20. 쟁점부동산 내에 “OOO골프리조트클럽하우스”의 명칭(3건, 각 면적: 358.04㎡, 77.71㎡, 60.49㎡)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3.22. 제1부동산에 대해 회원제골프장업을 업종으로 하여 조건부 등록하였고, 2012.4.5. 제1부동산(회원제 골프장 18홀)을 준공(토지 968,304.1㎡, 건물 7,292㎡)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1.7.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회원제골프장업(27홀)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대중제골프장업으로 등록하였으며, 2013.1.28. 쟁점2부동산(회원제 골프장 9홀)을 준공(토지 497,790㎡, 건물 77.71㎡)하였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있기 전, 쟁점부동산 부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의 불복 및 결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부지(1,443,391㎡)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2011.8.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시 숙박업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휴양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입법목적, 이용대상 측면의 차이를 고려하면 회원제골프장업을 창업업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2011.12.2.)되었고, 이는 소송 없이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같은 리 일대 건물 11동 (7,476.16㎡)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2014.3.17.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원제 체육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일반이용자인 관광객의 이용이 제한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던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으로 사업을 창출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패소(2014.8.14.)하였고, 이는 추가적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은 토지 OOO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원 및 일반인의 시설이용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음식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시설을 갖추었고, 관련 법령상 위 골프장시설의 판단에 있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비회원 일반이용객 비중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이용객이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를 직접 열거하면서 제3항 제20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세액감면 적용업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 같은 뜻임)인바,OOO는 쟁점부동산 부지 양도시기까지 아무런 영업손익, 즉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회원제골프장으로서 회원권 분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이미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