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종교 목적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종교 목적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4.23.OOO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0.6.10.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교회학교의 목적, 종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OOO 세정업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라) 쟁점학교의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학교에서 운영중인 유치과정, 초등과정의 교육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마) OOO 담당공무원은 2015.3.26. 쟁점학교에 현지출장한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독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신축한 주일학교인 쟁점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른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육관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고, 쟁점학교의 운영 및 기독교신앙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인 감사헌금(교육후원금)만 받고 있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에 사용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9지782, 2010.4.16.)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0.4.23. 쟁점건축물을 증축·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쟁점건축물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주일학교 운영 등의 종교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쟁점학교를 유치과정과 초등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부모와 지원학생이 신앙에 동의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보고서를 보면 수업료가 입학금 OOO임이 확인되는 점, 홈페이지에서도 쟁점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종교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종교목적사업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인OOO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