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23 선고일 2016-02-18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농자재 구입내역 및 벼 도정 확인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동거가족인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5.2.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5. 배우자OOO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3.1.30.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상속으로 농지 취득: 1천분의 2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2.10. 쟁점농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2.16.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2년 전부터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영농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정 이후에는 같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2012.12.5.인바, 쟁점농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위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는 ‘계속하여 또는 소급하여’라는 문구는 없으며,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취득일(상속일) 이전에 통산하여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영농한 기간은 ‘취득일(상속일) 이전에 통산하여 2년 이상’이므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관련 규정에서 자경농민의 하나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그’ 스스로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가족 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도 자경농민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스스로 자경농민 요건을 미충족한 ‘그’는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자경농민일 경우 청구인은 동거가족인 배우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영농’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320, 2001.9.12.)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상속일, 2012.12.5.)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확인되는 영농관련 물품의 최종 구매일자가 피상속인은 2010.7.26.인 점, 매년 실시된 OOO 경제사업소의 ‘농가 수매대금 정산서’에 의하면, 2009년~2011년까지 수매내역 및 청구인의 사망일 이후인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수매내역은 있으나, 2012년도 수매내역(2011.10.21. 수매 이후 2013.10.11.까지 약 2년 동안의 수매사항 없음)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벼 도정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이 아닌 자의 동거가족인 배우자로서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직접 2년 이상계속하여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5556호, 2014.8.2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5.2.2.자로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가 2006.6.1., 농업경영 변동사항에 ‘피상속인-승계전 농가주(2013.3.6.)’,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2006.8.23.자로 발급된 농지원부에는 피상속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현황 회신에 의하면, 동 직불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농가 수매대금 정산서(집계) 내역(아래 <표1>)의 조회기간은 2005.1.1.부터 2015.2.4.까지이고, 2012년도에는 수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8.4.8.부터2010.7.26.까지 2년 이상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를 구입하였고, 쟁점농지 상속 개시 이후에는 청구인이 구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가 같은 조합원으로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조합원으로2006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O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2015.2.4.)에는 경영주가 청구인, 최초등록일자가 2013.9.1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는 자경농민사실확인서(2015년 2월)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수확물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두 사람이1992. 10.28.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기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벼 도정 확인서(2015.2.25., 아래 <표3>)에는 OOO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제25556호, 2014.8.20.) 제1조에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2012.12.5.이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2014.8.20.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는 ‘계속 경작한 기간’ 이 아니라 ‘통산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었던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2012. 12.5.)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OOO의 벼 도정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최소 2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