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ㆍ간접비용으로 보아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ㆍ간접비용으로 보아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법 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법인의 제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내·외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쟁점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OOO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표등록’ 서류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을 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2011.11.18.)’에 의하면,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2.12.31.까지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축조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서(2011년11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OOO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취득세상세내역에 의하면, OOO, 존치기간을 2012.12.31.까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기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부동산을 사용 후 원상복구하여 원시취득자에게 인도(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사실이 양자간에 적법하게 체결·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가설건축물축조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스스로 견본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으로 보아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