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임차료를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20 선고일 2016-01-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ㆍ간접비용으로 보아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OOO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11.18. 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축조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가설건축물(이하 “견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12.19. 리모델링 공사비OOO을 각 신고하고 2012.1.30. 납부하였다.
  • 나.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10.19.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견본주택의 축조비용 외에 쟁점부동산의 임차료까지 취득가격으로 보았는데, 동 임차료는 견본주택을 축조변경하거나 취득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세법령상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 청구법인은 분양 목적에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따로 매입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게 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견본주택의 목적을 다하고 그 존치기간(2012.12.31.)이 만료되면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임시건축물에 불과하고, 공급가액 OOO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후 견본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처분청이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 외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취득과 관련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는 견본주택을 축조 변경하거나 취득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한 단순한 임차비용이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하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견본주택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011.11.20.부터 2012.12.31.까지로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견본주택 취득일인 2011.11.18. 이전인 2011.10.19.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1.11.4. 잔금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는 견본주택을 축조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임차료를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법 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법인의 제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내·외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쟁점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OOO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표등록’ 서류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을 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2011.11.18.)’에 의하면,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2.12.31.까지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축조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서(2011년11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OOO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취득세상세내역에 의하면, OOO, 존치기간을 2012.12.31.까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기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부동산을 사용 후 원상복구하여 원시취득자에게 인도(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사실이 양자간에 적법하게 체결·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가설건축물축조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스스로 견본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으로 보아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