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고시하였다. (나) OOO에 대하여2010.6.10.도시개발법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매수인)은 2014.2.20. OOO의 사업시행자인 처분청(매도인)과 조성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토지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처분청(해양사업과)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인 OOO 준공검사 전 사용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11.14.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토지분양자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은 조건으로 OOO구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은 OOO를 하여 2014.11.21. 아래와 같이 회신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매립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4.12.8.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2014.12.9. 준공 전 토지사용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2.12. 이 건 토지 상에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아래 <표5>와 같이 득한 후, 2015.1.30. 착공신고서를 제출(공장신축 착공예정일을 2015.1.31.)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해양사업과)은 2015.5.15.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수분양자들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승인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등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5.5.28.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5.8.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7>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서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유수면 매립토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14.11.21.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인OOO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8.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4.12.12. 이 건 토지 상에 공장신축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5.5.28.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매립공사 준공일)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이 건 토지의 사업시행자(처분청)는 2014.11.2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의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2014.11.21.)이 되는 것이고, 원시취득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수분양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014.12.8.)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14.12.8.)이 아닌 건축허가일(2014.12.12.)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2014.12.8.)을 취득일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그 가산세액이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보다 증가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⑧ 관계 법령에 따라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공사준공인가일 전에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준공검사) ①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7)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