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5.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4.17.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기기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 중 용역수수료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 통신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의하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이 열거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거래내역서상 청구법인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감면배제업종으로 판단한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은 용역매출(시스템구축사업)을 한 후에 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장비 매출이므로 용역매출과는 필수불가결한 매출이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상품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2014년 매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법무부(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대법원(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자소송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관련장비, 전자확정일자 시스템구축 및 등기정보시스템 고도화), 한국특허정보원(특허문서전자화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에 대한 매출로서 국가기관 정보화 사업을 위한 전산장비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드웨어를 납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품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감면 업종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주장으로서,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일관되게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련 장비를 공급하다가 2007.1.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고, 2015년 9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13년) 이전부터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식산업센터로의 사무실 이전작업 등 소수의 인력으로 꾸려 나가는 소규모 기업으로서 일손이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등록이 늦었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1)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 면적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지 않고, 직원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이 구분되지 않아 여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이 부동산 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취득세를 경감받은 법인이 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그 비감면대상 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바, 이 때 과세기준은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면적비율 또는 각 사업부문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2662, 2005.9.12)]인바, 청구법인이 컴퓨터 등 주변기기 판매업(비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이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2014사업연도 매출 중 OOO으로 금액이 가장 큰 매출인OOO에 판매한 상품의 발주서를 보면 전산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전산장비 외에 청구법인의 용역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4사업연도 전체 매출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매출이 OOO보다 많으므로,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업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감면업종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등 판매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감면업종의 해당 매출액 비율만큼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상품매출과 관련한 발주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법원에 각종 전산장비(미디어 서버 등 각종 서버)를 공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련 매출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바, 해당계약서를 살펴보면, 발주자는 대법원, 원사업자는 OOO이며, 수급사업자는 청구법인, 용역계약명은 전자소송시스템 고도화3단계사업, 계약금액은 OOO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에게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업들이 모두 대법원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 외에 발주처, 사업건명 등이 모두 다르고, 소프트웨어개발 용역비보다 상품매출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을 소프트웨어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 매출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상품 도․소매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2016.1.21. 법률 제1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2.17.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6.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산출된 취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 <표1>, <표2>와 같고, 이에 따르면 2011~2014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사업연도 77.4%, 2012사업연도 10.1%, 2013사업연도 64.7%, 2014사업연도 62.4%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매출현황 및 관련 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용역매출은 총 20건, 상품매출은 총 9건으로서 최종거래처(사업발주자)의 상당부분이 대법원, 법무부, 국회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고, 계약상대(사업자)는 민간업체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용역매출에 부수된 상품매출이라 주장하는 거래(“전자소송시스템 고도화 3단계 사업”)와 관련한 계약(3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상품매출 관련 발주서
3. OOO에 대한 상품매출 관련 발주서 (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2013.7.26.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최초 인정일: 2007.1.12.)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입주 업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인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 바목을 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2013년) 서버 등의 상품매출이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용역매출보다 실적 및 이익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매출에 부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발주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및 발주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용역계약의 명칭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위 계약들이 OOO의 2배에 이르므로 이를 용역계약에 부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외에 비감면 업종인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2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운영시설을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07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