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215 선고일 2015-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유흥주점은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신용카드매출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흥주점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이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59.64㎡로서 재산세 중과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처분청의 쟁점유흥주점 현장방문을 통해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는쟁점유흥주점은2000.5.24.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아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개시하였으며, 영업주 윤OOO은 2015.1.29.부터 기존의 유흥주점 영업장을 승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 그 상호를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나)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업태를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을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관리카드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객실 5개, 대기실 1개, 영업장면적 112.85㎡, 객실면적 54.84㎡, 객석면적 33.52㎡, 기타 24.4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매출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2015.9.11.)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여성접객원구인광고(2015.4.28.)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OOO등에 여성접객원 구인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유흥주점영업(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쟁점유흥주점은 일반유흥주점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는 유흥접객원 고용을 위한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실제로 유흥접객원(약 10여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