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특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특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취득,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6. 다음의 내용으로 OOO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27. 처분청에게 “2012.1.26. 주민공람·공고와 같이 사업대상부지 중 공공시설용지 568㎡(면적 변경시 추후 협의)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부채납 의사 확인 승인의 건(요청)’을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1.30. 청구법인에게 “2012.1.27.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의사 확인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처분청 공고 제2012-57호(2012.1.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부지 중 공공시설용지 568㎡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의사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도시계획과-1095, 2012.1.30.)을 하였다. (바) OOO를 통해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대상을 도로 239.17㎡, 공원 240.98㎡, 공공공지 94.44㎡ 합계 574.59㎡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2.11.5.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1.2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청구법인의 주민제안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2012.1.26. 공고 내용에 OOO 내 토지로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 과정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실제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청구법인이 2012.1.27. ‘주민공람·공고와 같이 사업대상부지 중 공공시설용지 568㎡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제안서를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기부의 의사표시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2.1.30. 청구법인의 위 제안을 승인한다고 회신하였던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