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82 선고일 2016-12-0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19. OOO를 신축하고 2014.2.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학생들이 교양·전공수업과 실습, 교직원들의 연구활동 직원, 정주대학 실현 등의 교육목적 사업과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신축된 시설인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제3항 등에서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등에는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한 것으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일반인이나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쟁점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이 마련한 체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지불한 수강료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수강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단순히 체육시설만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이용료와 그 성격이 다른 점, 처분청은 일반인의 이용비율이 33%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체육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아니한 일반인의 단순한 이용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수업 등 교육목적 및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내부 구성원의 체력증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한 비율은 87%에 달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일반인의 수강료 수입이 57.3%이고 그 이용 인원이 47.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교직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수강료가 할인(할인비율 30%)되는 점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학생교육과 내부 구성원의 복리 후생을 주요 목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차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일부 개방한 것으로 그 수강료 또한 실비변상적 수준의 금액이고, 수익금 전액을 스포츠센터의 시설운영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강원도 춘천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스포츠센터의 이용 요금보다 더 저렴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운영현황이 체육시설업으로 회원제로 운영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동 건축물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나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정부의 학교시설 개방정책에 따라 개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건축물이 학교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취득세 등의 추징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처분청의 의견에의하면 일반인들의 사용개시일 2013.9.2.)부터 30일이 경과한 익일(2013.10.1.)부터 그 신고납부기일이 기산됨에도 당초 취득일(2013.7.19.)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2013.9.18.)부터 납부지연일수를 기산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단기수강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한 채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300여일이 경과하여 회신하면서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추징대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인터넷과 홍보물, 셔틀버스 운행, 회원전용 주차장 구비, 할인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료회원 모집활동을 하고 있고 회비를 지불하기만 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 접근성이 일반 학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일반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학생, 교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용료(수강료) 등을 수령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용현황을 보면 대학구성원 외 일반인의 이용비율이 33%를 차지하여 쟁점건축물이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2014년도 OOO 신분별 수입내역(수강료)을 보면 일반인의 사용료 수입이 57.5%이고 그 인원이 47.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의 용도인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징사유 발생일(2013.9.2.)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간(2013.9.17.까지) 내에 있으므로 법정신고납부기간(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9.18.을 기산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13.7.19. OOO를 신축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동 스포츠센터의 면적 안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이용현황(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신분별 수입내역(2013년 1학기~2014년 2학기)은 아래 <표3>과 같다. (라)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일단위 이용을 제한하고 월 단위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영, 요가, 스쿼시, 헬스 등 프로그램 당 일정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학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퇴직자 포함) 및 가족, 2강좌 등록자, 단체(20인 이상) 회원 등에 대하여 할인혜택(청구주장에 의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할인비율 30%)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2014학년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를 실비 수준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건축물 등을 운영하는 데필요한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이 동 건축물을 목적사업인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7.19. OOO를 신축(취득)하였고, 2014.2.21.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교육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4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하였으며 2014.6.23.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3.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2015.3.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각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 경위 등을 볼 때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일반인 사용개시일: 2013.9.2.)는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내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