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대상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80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제외되는 전력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구역별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으로서 실제로 특정지역에 공급되는 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전기의 경우 특정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된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생산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3.26. 쟁점전기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집단에너지사업법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공급구역에 집단에너지인 열의 공급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자 중 전기를 공급구역에 공급할 것인지 여부는 에너지 생산설비의 종류, 발전용량 등이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전기를 공급구역에 공급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시장)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전기를 판매한 전력거래소는 전기판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력이라 함은 특정지역(공급대상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열 또는 열과 전기)으로서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은 제외하고 실제로 특정지역에 공급되는 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에서 열공급에 대하여는 OOO을 공급구역으로 하여 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나 전기는 공급구역을 허가받은 사실 없이 전력시장에 전량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대상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라.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집단에너지사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 제2항 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1의2.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

(5)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3.20. 쟁점전기에 대하여 기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쟁점전기의 경우공급대상지역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되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5.20.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는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되,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제외되는 전력이라 함은 특정지역(공급대상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열 또는 열과 전기)으로서 실제로 특정지역(공급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전력(열 또는 열과 전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전기의 경우특정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된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지1226, 2014.12.18.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