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4.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이 건 건축물 2층은OOO로 확인된다. (다) 장OOO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OOO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만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