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유상거래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취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날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은 위 조항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유상거래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취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날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은 위 조항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제1주택과 제2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준비과정에서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같은 날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은 그 당시 답변과 달리 취득일이 하루라도 다를 경우만 일시적 2주택 감면이 적용되어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며 납세고지서를 보내왔고,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굳이 같은 날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으며,
(2) 비록, 같은 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부동산 소재 관할이 다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간이 제1주택은 2011.10.26. 15:30이고, 제2주택은 같은 날 16:40에 접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주택을 취득 후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제2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은 부당하다.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2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취득한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규정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같은 날 제1주택과 제2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에서 제2주택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0.26. 제2주택을 취득(경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전국주택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주택을 취득할 당시 제1주택과 제2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제1주택을 2011.10.26. 취득하여 2012.3.6. 양도한 것으로, 제2주택을 2011.10.26. 취득하여 2012.5.2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제1주택 및 제2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제1주택에 대하여 2011.10.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제2주택에 대해서도 2011.10.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1주택에 대한 등기촉탁을 OOO에 2011.10.26. 15:30 접수한 사실과 제2주택에 대한 등기촉탁을OOO에 같은 날 16:40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5.7.3. 청구인이 제2주택을 제1주택과 같은 날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같은 날 제1주택과 제2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제2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고 제1주택과 제2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제2주택이 ‘일시적 2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 취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제1주택을 취득한 후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2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규정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2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