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 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로 경감받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 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로 경감받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4.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4.12.3.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1999.9.8.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2012.6.11. 매매를 원인으로 2012.6.20. 전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전OOO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은 매매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구조는 목조, 용도는 농가주택, 연면적은 54.9㎡, 사용승인일은 1969.5.15.이며 2015.6.17. 건축물철거로 말소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2014.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매수한 전OOO은 쟁점주택이 1988년도부터 약 27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매수한 전OOO이 2002.6.28.부터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전화통화에서 쟁점주택 옆인 OOO이 농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쟁점주택이 철거된 2015년 6월 이후에도 전기가 사용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11월경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지붕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외벽도 일부 허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이 철거될 2015년 6월경 당시 쟁점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거주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15.4.15.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로 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년 6월경 쟁점주택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전OOO에게 매매로 처분하여 2014.7.14.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은 매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OOO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만, 쟁점주택은 건축된 지 45년이 경과한 목조 구조의 농가주택으로 마을주민 6명이 쟁점주택은 약 27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월 100kwh 미만이고 이 또한 쟁점주택 옆에 거주하는 전OOO이 농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전OOO의 주소지와 쟁점주택 간의 연접성 및 전OOO의 전기요금 자동이체내역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2012년 11월경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지붕 일부가 허물어져 있고 뒤편 문짝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으며, 2015년 6월경 철거 당시 사진을 보더라도 거주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로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