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종교 활동을 위하여 1996.6.15.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해외선교사업, 선교연구 및 훈련센타운영, 긍휼사업, 의료선교사업, 교회성장 및 미자립교회 지원사업, 기독교 인재양성 사업, 기독교 문화전파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법인은 목회비전에 따라 목회사역을 도와 함께 동역하며, 교회의 재산과 관련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둘 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기독교 문화를 구현하여 국민문화와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1.2.7. 사용승인되었고, 그 용도는 다가구주택, 면적은 각 389.31㎡, 각 9가구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5.6.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주택) 감면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15.6.8. 아래와 같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현장확인 방문 당시 공실로 확인하였다는 호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파견 선교사훈련 진행을 위한 교육장 및 숙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숙소 배정 현황’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해외선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훈련장소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어 보이고, 해외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장․단기훈련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부 이루어지면서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