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년 인에 아들의 특수학교 진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60 선고일 2015-10-12 조세심판원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17. 지적장애1급인 아들 곽OOO를 공동소유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곽OOO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4.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을 2015.2.6.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3.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인 아들 곽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OOO만 2015.1.14. 신주소지로 전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4.3.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후 2015.4.6. 신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기 면제 세액에 관한 추징 요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곽OOO가 주소를 신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명백하고,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 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특수학교 진학 및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지적장애2급인 아들 곽OOO는 2014.6.17.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2014.12.14. 체결한 신주소지에 대한 매매(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분양받고 입주금은 2015.2.16.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는 2015.1.14. 신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이 윤OOO을 2015.4.3. 지불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5.4.6. 종전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과 공동으로 2014.6.17.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15.1.14.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김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비록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과 종전주소지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